1살이하 손주에 증여한 재산 1000억원...1년새 3.2배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2-10-11 08:53 조회2,763회관련링크
본문
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어 1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317억원) 증여액의 3.2배에 달하는 수치다. 증여 건수 또한 254건에서 784건으로 530건 늘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 등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부모 대에서 증여세를 건너뛰고 재산을 증여하는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며,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원을 넘는 증여재산 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고 있다.
지난해 미성년자에 이루어진 세대생략 증여재산 규모는 1조117억원으로 전년도(5546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이중 1세 이하 수증자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은 5.72%에서 9.80%로 급증했다. 지난해 세대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는 총 1318억원이었다. 이중 20세 이하 미성년자 증여에 대한 가산세액(693억원)이 절반(52.6%)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조부모들의 고가 재산 증여가 급증한 것을 보여준다.
진선미 의원은 "세대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도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증여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김진수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