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무조건 증여일까…핵심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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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11-11 13:42 조회4,64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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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양도·상속·증여 분야 전문상담관 구인서씨에게 물었다
#. 소득이 전혀 없는 대학생 A씨가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어머니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아서 계약금 및 중도금 1억원을 지급했고, 잔금 1억원은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청산했다. A씨는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린 1억원이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가 되는지가 신경 쓰였다. 즉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로 과세되는지 여부이다.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어 부모에게 빌리면서 차용증 쓰고 장기간 이자만 지불하면 증여세가 성립하지 않나요?", "4.6% 이자만 지급하면 원금 상환 없이 장기로 빌려도 증여세가 성립하지 않나요?"
최근 국세상담센터에 이러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상증법 45조)' 관련 문의가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구인서 국세상담센터 상담관은 이러한 상담에 답변할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확답을 줄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앞선 기사('증여일까, 양도일까' 판단할 잣대는 3가지)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한다. 부모·자식 간 부동산을 거래한다면 매매라는 사실을, 부모로부터 예금 등을 이체받는다면 차용거래임을 입증해야만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구 상담관은 "추정이라는 것은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의제와는 다르게 반증이 있으면 번복이 허용되어 증여세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게 핵심이란 소리다.
Q. 상증법상 '입증'은 어떻게 판단되고 있나?
입증과 관련된 예규판례를 종합해보면 '계약여부, 약정대로 이행여부, 나이·직업·재산 등 상환 능력, 상환 여부, 이자지급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다. 그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쪽 모두 판단하기 어렵다.
Q. 과세관청에서 입증 책임이 있지 않나?
2010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더라도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그 후 2021년 3월 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재산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기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예규를 제시했다.
Q. 그러면 입증이란 것을 반드시 납세자에 해야 하나?
2021년 7월 26일 증여세법 개정안 내용에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서 연대납세의무 적용을 제외했고 합산배제 적용 배제도 포함했다. 이는 기재부 예규에 맞추어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 가능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연대납세의무와 증여자별 합산하는 제도를 배제해서 법률을 실효성 있게 적용하도록 내년에 시행될 개정안에 포함해서 증여추정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Q. '매년 4.6% 이자만 지급해도 증여가 성립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상증법 41조4항(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법령에 원금이 대출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별도 이자지급 부분에 대한 증여세 성립여부를 말한 것이다. 이에 연간 무상대출 또는 저리 대출 이자율과 적정이자율 4.6% 차액이 1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원금증여와는 별개이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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