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8% 오른다…상속·증여때 세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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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12-27 10:58 조회4,54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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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은 5.34% 인상…서울 6.74%↑
국세청 "이의 의견 검토해 연말까지 고시"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평균 8%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광역시 가운데서 경기도 내 자리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평균 11% 이상 올라 가장 큰 폭으로 뛸 전망이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2022년 기준시가안이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사이트에 공개됐다. 국세청은 내달 9일까지 열람과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기준시가를 오는 12월 31일 고시한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취득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세나 증여세,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때 적용된다. 지방세나 종부세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이번 열람·의견조회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에 있는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 복합건물(1동 안에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이 모두 존재) 등 2만7752동 186만8855호다.
내년 기준시가안을 보면 오피스텔(전국)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평균 8.06% 올랐다. 경기가 11.91% 올라 가장 많이 뛰었다. 이어 서울(7.03%), 대전(6.92%), 인천(5.84%), 부산(5.03%), 광주(3.34%), 대구(2.39%), 세종(1.22%) 순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1.27%)은 내렸다.
현재 상가와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시가로 과세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땐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대형 상가나 오피스텔을 팔거나 증여할 때 올해보다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기준(1월1일 적용)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더 리버스 청담이었다. 1㎡당 기준시가가 1035만4000원에 달했다. 내년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균 5.34% 상승할 전망이다. 서울(6.74%)이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5.18%)과 경기(5.05%)가 다음으로 높았다. 세종(-1.08%)은 떨어졌다. 올해 기준 가장 비싼 상업용 건물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종합상가'로, 기준시가는 1㎡당 2553만3000원으로 고시된 바 있다.
예고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다음달 9일까지 내면 된다.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에 관한 안내전화도 다음달 9일까지 운영된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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