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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없이 '납세의지'만으로 상속세 등 세금 분납 신청...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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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4-24 22:59 조회3,8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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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담보 없이 납세의지만으로 상속세를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납세자의 신청이 기각됐다. A씨는 사립학교 설립자인 부친이 사망하자 학교 토지와 건물 등을 상속받았다. 다만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어 세금을 나눠 내고자 국세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A씨는 학교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 담보 없이 납세 의지만으로도 연부연납 신청이 받아들여질 줄 알았으나 국세청은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며 해당 신청을 거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부연납을 활용하면 상속·증여세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최대 5년간 나눠서 낼 수 있다. 국세청 결정에 반발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A씨는 "상속받은 재산 대다수가 부친의 재산인 사립학교이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며 "만약 자신이 상속세를 내지 못해 국세청이 학교를 강제집행 하려고 해도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와 교사, 체육장 등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판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학교는 담보나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므로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 이어 "이런 문제점이 있어 학교 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납세하려고 공익법인을 설립했다"며 "이런 제반사정과 자신의 납세의지를 감안해 연부연납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A씨가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나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상속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대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부연납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별도 예외조항도 없다"며 "담보를 꼭 상속재산으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A씨가 납부할 상속세 가운데 연부연납에서 제외된 세금을 미납하고 있어, 연부연납이 허가된다고 하더라도 납부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학교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를 허가받을 수 있을지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심판원은 "이 같은 점을 종합하건대, A씨가 재단법인 설립으로 납세 의무 이행 또는 담보 제공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 보여 국세청의 연부연납 신청 거부가 합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참고심판례 : 조심2021중5979]
 
[조세일보] 강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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