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한항공 '비정기' 세무조사 착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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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01-25 09:49 조회5,01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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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투입
상속세 관련 조사인 것으로 관측
국세청이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투입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특정 탈세 혐의를 포착한 후 비정기 세무조사를 주로 벌이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사망 이후 상속세와 관련한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회장 등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 일가는 2019년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고 국세청에 27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한 바 있다. 당시 한진 관계자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부인인 이명희 고문과 조 회장 등 삼남매가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 상속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 등은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분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조 회장이 한진칼 지분을 담보로 400억원의 현금을 대출한 것도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있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은 조 회장 등 오너 일가 개인의 상속세이지만, 법인과 관련해서도 일부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2017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보통 5년마다 이뤄진다.
[조세일보]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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