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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보다 헐값…국세청, '주택 변칙증여' 1822명 세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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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03-08 09:56 조회4,9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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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역대급 증여로 납세의무 관심 높아져

주택 全 과정의 탈루행위 집중 점검하기로

 
#. 어머니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A씨는 이를 공시가격으로 평가(재산가액)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제적 실질 가치가 반영된 '시가'가 존재했다. 동일 아파트 단지에서 매매된 사례가 있었던 것이었다. 국세청은 A씨가 증여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세무검증에 들어간 상태다. 국세청은 2일 이 같은 사례처럼 거래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등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1822명을 세무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이 주택 증여에 대한 칼날 검증에 착수한데는 최근 거래가 급증한 영향이 크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 증여는 2014년 6만7000건에서 해마다 늘어, 작년엔 15만건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앞서 지난달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주택증여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이 밝힌 세무검증 대상자를 보면, 증여받은 아파트를 신고할 때 과거 증여재산(주식 등)에 대해선 합산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였다. B씨는 아버지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어머니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 받았는데, 이를 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았다. B씨는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을 누락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검증을 받고 있다. B씨와 같은 혐의로 1176명이 검증대에 오른 상태다.
 
아파트를 증여받고 시가(時價)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과소신고(또는 무신고)한 혐의로 531명도 검증을 받고 있다. 현재 증여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평가(3개월 전후, 상속재산은 6개월)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법에선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다만, 시가가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엔 '공시가액(보충적 평가가액)'을 부득이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
 
주택을 증여한 자가 당초 주택을 취득했을 때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사회초년생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준 C씨를 대표로 꼽을 수 있다. 그는 대형마트 2곳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출누락·가공경비 계상 등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서 주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85명이다.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없이 상환하고 자가(自家) 거주하거나, 주택 부담부 증여 신고 이후에 금융채무를 부모가 대리 상환하면서 부모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편법증여 혐의자 30명에 대해서도 검증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택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적 탈루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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