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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재산의 증여와 거주자 논쟁(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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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04-13 10:21 조회4,8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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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하여 전방위로 조사에 나섰다. 조사대상자의 유형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내세워 비거주자인양 행세를 하거나 가족신탁을 이용하여 해외 부동산을 가족 간에 증여하는 경우 등이다. 수 년 전에도 일련의 사업가들이 해외에서 얻은 소득이나 재산 증여 시에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들은 각각 골프, 완구, 선박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 입지를 다진 이들이어서 특별히 주목을 받았다. 언론매체에서는 이들이 네 명인 점을 들어 4천왕이라 칭했다. 해당 사건 들의 경우 쟁점은 각각 달랐지만, 이들이 법률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국외에 소재하는 금전 및 재산을 가족 간에 증여를 할 당시 거주자였다면 국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과세전적부심(세금통지 결정 전에 부과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제도) 단계에서 비거주자로 판명이 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되기도 했고 또 다른 이는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리공방을 거쳐 부과된 세금이 일부 면제되기도 하였다.
 
해당 사건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거주자'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주자 판단 시 국적 혹은 시민권자인지 여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의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의무가 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수증 시에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의 상세개념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특정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6개월) 이상의 거소(居所)를 두었는지가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이 규정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상황 변수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든 4천왕 사례 중 대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진 사건에서 거주자를 어떻게 판정하였는지 살펴보자. "거주자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는지, 국내에서 그룹의 전체 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지, 주된 거주지인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국내 경영활동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국내 자산을 보유하였는지, 국내에 형성된 경제관계 및 법률관계 등이 상호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대법2015두1243)."
 
거주자 판정을 위한 요소가 상당히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 거주자 여부는 해당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는 것이다. 드물지만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모두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일명 Tie breaker rule(테니스에서 동점이 되었을 때 승자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어느 쪽에 생활의 중심이 더 있는 지로 판정하기도 한다. (하 편에 계속)
 
[조세일보] 정찬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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