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함께 번 돈인데…'사전증여' 억울한 상속인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1-05-10 11:15 조회4,738회관련링크
본문
상속인 A씨, 사망한 남편과 30년간 가게 함께 운영
국세청, A씨 명의 전세보증금 사전증여재산 판단 과세
심판원 "공동사업에서 유래한 부부공동재산" 청구 인용
상속인이 사망한 배우자와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재산을 형성했다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상속인 A씨가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피상속인과 A씨의 형성재산은 모두 공동사업소득에 원천을 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금액도 공동사업에서 유래한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라며 출금된 금액 중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남편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아들과 함께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과세 당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년 2~5월 A씨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가 A씨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결정한 후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경정·고지했다.
그러자 A씨는 "남편과 함께 30여 년간 참기름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은 부부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이므로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남편과 1969년 결혼해 2002년까지 30여 년의 세월을 함께 참기름 가게를 운영해왔다"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부부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공동사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남성 중심의 관습에 따라 사업자와 부동산의 명의는 남편 명의로 했고, 생활자금도 남편이 관리했다"며 "본인과 남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공동사업자 등록에 대한 개념 및 부부간 재산의 구분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나아가 A씨는 "참기름 가게를 폐업하고 17년이 경과했지만, 과거 가게 인근에 거주했던 이웃들에게 인우보증을 요청해 인우보증서를 확보했다"며 "과세 당국은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폐업 이후 남편 사망시까지 15년이 경과해 사업기간의 금융자료조차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국세청에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도 '공동사업'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2~2004년까지 본인이 직장가입자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가게를 폐업한 직후에는 2년여간 지하철 청소와 주유소 식당 업무를 했다. 폐업 전에는 어떠한 직장에도 다닌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과세 당국은 "A씨 남편의 특유재산에서 돈을 인출해 A씨 명의로 계약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으므로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한다"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과세 당국은 "A씨가 제출한 인우보증만으로는 20년간 실제 A씨가 사업을 운영했는지에 대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고, 실제로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전세보증금의 출처가 명의만 A씨 남편의 계좌였을 뿐, 실질적으로 A씨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조달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민법에서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A씨 남편 명의의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중에 A씨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해 부부간 합의하에 재산분할을 했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심판원은 "전세보증금 중 50%는 A씨의 고유재산으로 봐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심판청구를 인용했다. 심판원은 "A씨와 그 남편은 29여 년간 주소지와 동일한 건물에서 참기름 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근 주민들이 부부가 공동으로 가게를 계속해 운영해 왔다고 진술했다"며 "또 A씨가 제시한 남편의 메모장에 A씨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A씨의 남편이 부부의 공동자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남편이 참기름 가게 외에 달리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서 A씨와 남편의 형성재산은 모두 참기름 가게의 공동사업소득에 그 원천을 둔 것"이라면서 "따라서 A씨 남편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전세보증금도 공동사업에서 유래한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심판원은 "A씨와 남편의 형성재산은 모두 참기름 가게의 공동사업소득에 그 원천을 둔 것이라 할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심 2021서0880]
[조세일보] 홍준표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