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성적 충동, 주가등락과 증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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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07-08 10:18 조회4,27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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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후 가격 폭락 시 증여세 절감 방법은?
신고기한 이내 증여 - 증여 취소 - 재증여는 증여로 보지 않아
단, 현금 거래는 모두 증여로 간주하니 유의해야
주식 증여 후 주가가 폭락했다면 이를 취소해도 증여세 부담은 없을까?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잠깐! 주가는 왜 변동성이 심할까?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주가는 기업을 둘러 싼 대내외적 환경과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문제는 경제적 요소 외에 심리적인 요소가 끼어들면서 변동성이 심해진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진단이다. 존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이러한 경제외적인 비이성적인 요소를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으로 표현했다.
비이성적 요소로는 부패와 악의(주가조작), 화폐가치에 대한 착각 및 근거 없는 루머 양산 등을 들 수 있다. 조지 애커로프와 로버트 쉴러가 공동 저술한 '야성적 충동'에 따르면, 이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 주가 등락에 영향을 끼친다. 수학자이면서 헤지 펀드 매니저로 명성이 높았던 제임스 사이먼스(James Harris Simons)는 "주가 예측보다 혜성의 진로를 예측하는 것이 더 쉽다"고 했다. 수학자로서 특기를 살려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기법을 선보인 그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투자자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주가의 향방을 예측하기는 어렵게 느껴졌던 모양이다.
기업의 승계는 통상 주식의 무상이전 즉 증여로 이루어진다. 상장된 주식의 경우, 주가하락기를 틈타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데 주가는 변동성이 심한데다 예측조차 어려워 증여시점을 정확히 잡기가 어렵다. 주식증여를 한 다음 증여세를 납부하고 난 후 갑작스러운 주가폭락으로 속앓이를 할 수도 있다. 증여시점을 좀 더 늦췄더라면 증여세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2019년 말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다가 COVID-19의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당초 증여를 취소한 뒤 재증여한 일이 있었다. 증여-증여 취소-재증여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당초 증여는 취소되고 새로운 증여가 성립된 것이다.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공시했다. 해당 거래의 결과로 당사자들은 100억 원 전후의 세금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상 증여는 쌍방 간의 계약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세법상 주식평가액은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2개월 간의 평균 가격으로 한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월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납부 없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 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를 취소하기 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당초 증여, 증여 취소 그리고 재증여 모두 개별적인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증여의 이익을 취한 것이 없음을 고려한 규정이다.
금전의 경우,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금전의 경우 증여의사의 진정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의 반환이라는 금전거래관계를 포착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주식을 증여한 후 심한 주가 변동으로 가치가 하락한 경우 증여를 취소하여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편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 단, 기회는 증여세 신고기한 전까지!
[조세일보] 정찬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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