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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개정된 이자율과 연동해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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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07-08 10:24 조회5,0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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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나 증여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는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다. 다만 세액에 더하여 이자 개념의 연부연납 가산금도 납부하여야 한다. 2020년 2월 11일 세법이 개정되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개정된 이자율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한다고 정하였으나 그 전에는 어떤 이자율이 기준이 되는지가 불명확하였다.
 
대법원은 최근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 납부일 현재 적용되는 개정된 이자율”이라고 판결하였다. 상속·증여세 납세자가 연부연납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고 보유하게 된 세액을 시장에서 운용하면서 수익을 얻게 된다. 일시 납부하는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수익 금액만큼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며 이것이 바로 연부연납 가산금이다.
 
시장 이자율에 맞춰서 개정되는 세법상 이자율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하면 연부연납과 일시 납부 사이에 형평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연부연납 기간 내내 고정된 이자율을 사용하면 연부연납과 일시 납부 사이에 유·불리가 발생한다.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은 시장 금리의 하락에 따라 점차 감소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연부연납이 개시된 때 적용되던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연부연납 가산금을 매기는 것이 세액을 늘리는 방법이 된다.
 
과세관청은 연부연납 개시 당시의 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납세자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과세관청은 연부연납 허가통지서를 보내는데, 이 통지서에서 연부연납 개시 당시의 이자율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납세자와 합의된 측면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다. 과세관청은 연부연납 개시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한 연부연납 허가통지는 무효가 아닌 행정처분이므로 적법하다고도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연부연납 세액 납부일 현재 개정된 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며, 연부연납 허가통지로 납세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없다고 하였다. 또한 애초부터 어떠한 이자율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정해 둔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허가통지서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매긴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어 무효가 된다고도 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세금을 나눠 내는 방법으로는 분납과 연부연납이 있다. 우선 분납에 대하여 보면, 자동차세는 분기당 4분의 1씩 분할하여 네 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두 차례 나눠 낼 수 있다.
 
연부연납 제도는 이러한 분납과 달리 5년간 5차례 나눠 내는 것이 기본이다. 연부연납 제도는 상속세와 증여세에만 적용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원체 세액 부담이 크고, 상속 · 증여가 이루어지면 단기간 내에 거액의 세액을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필요가 크다.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연부연납으로 세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들에게 패널티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높은 이자율로 가산금을 매기려고 한 과세관청의 주장을 배척하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공평하게 결정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또한 이 판결은 연부연납 가산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였을 때 다투는 방법을 확정해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행정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가산금을 과다하게 받아 간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생각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 아쉬운 점도 있다.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 판결이다. 심리불속행 판결이란 원심 판결에 법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없다고 보일 때 대법원이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로서는 답답할 뿐 아니라 납세자가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무엇인지 공유하기도 어렵다. 납세자 권리보장에도 어긋난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88184 판결
 
[조세일보]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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