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유산과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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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08-09 13:56 조회4,52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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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값(무형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 포함
마이클 잭슨의 이름값은 얼마?
미국은 시장가치 우선, 한국은 세법에 평가방법 적시
현재 지구촌 대세 엔터테이너는 방탄소년단(BTS)이다. 40여년 전, 지금의 BTS 인기를 능가하는 한 뮤지션이 있었다. 예능 가족의 일원으로 5세때부터 활동했던 마이클 잭슨이 그 주인공이다. 당시 그는 BTS 멤버 7명의 재능을 모두 합한 것 이상을 보여주었다. 가수로서의 가창력은 기본이고 상상력이 돋보이는 댄스, 작곡, 프로듀서, 편곡은 물론 공연 기획과 연출에도 탁월했다. 지구가 생긴 이래로 가장 위대하다 하여 '팝의 황제(King of PoP)'로 불렸다. 1983년 데뷔 25주년 무대에서 빌리진(Billie Jean)을 부르면서 문워크(Moon walk)를 선보여 관중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문워크란 앞으로 가는 것처럼 스탭을 밟지만 실제로는 뒤로 가는 춤사위이다. 마치 무중력 상태인 달에서 걷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킨다. 2009년 콘서트를 준비하던 마이클 잭슨은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로 하늘의 별이 되었다. 사후 그의 이름값이 얼마인가를 두고 미국 국세청(IRS)과 유산관리인 사이에 분쟁이 시작되었다.
그 사연을 알아보자(WSJ, May 3, 2021).
마이클 잭슨의 상속재산은 크게 부동산(유형자산)등과 저작권(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유형자산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니 상호 간 이견이 적었다. 하지만 미국 국세청(IRS)이 마이클 잭슨의 이름값을 161백만달러(약 1,771억원)로 추정한 반면 유산관리인은 2,105달러(약 232만원)라고 맞받았다.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고 이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장장 7년의 장고 끝에 법원이 내린 결론은 4백만달러(약 44억원)였다. 법원은 마이클 잭슨의 명성은 하늘에 닿았지만 여성스캔들과 아동 성추행 혐의로 훼손되었고 이는 수입 잠재력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결했다. 소송이 진행되던 7년 동안 실제로 들어온 저작권 수입이 그의 명성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미국의 경우 무형자산은 평가방법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장가치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IRS는 합리적이라고 추정되는 평가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해당 방법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조정은 법원이 맡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형자산의 평가방법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해당 권리의 평가기준일로부터 존속기간 동안 받을 각 연도 수입금액(20년 한도)의 현재가치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미래에 수입될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 무형자산으로부터 수입금액이 없거나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미래 각 연도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 감정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평가방법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한 한국과 달리,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한 미국의 경우, 합리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분쟁의 소지를 남길 여지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팝의 전설이 된 마이클 잭슨의 유산은 얼마였을까?
대략 $481.9 million(약 5,300억원)로 추정된다. 마이클 사후 저작권 등의 수입은 신탁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 해당 신탁의 관리인은 마이클 잭슨의 어머니인 캐서린이 지정되었다. 해당 재산은 궁극적으로는 잭슨의 세 자녀에게 상속될 것이며 자선 단체에도 일부 기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일보] 정찬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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