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 가능, 202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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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08-24 10:13 조회5,02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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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출처 소명 못하면…과세 가능
최근 기획재정부는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 가능하다'라고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 2021.03.05.)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해석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2008두20598, 2010.07.22.)에 정면으로 충돌되는 해석에 해당한다.
그러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2021.7.26.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이를 보완하는 세법개정안을 포함시켰다. 대법원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서 동 법률에 의해 개정된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납세자가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자 없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대법원2008두20598, 2010.07.22.)한 바 있다.
즉,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에 있어서 이른바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이와 같은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나 범위와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정 후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개정 전 법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 후 같은 법 제4조 제4항 단서도 개정 전 법과 마찬가지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제외 대상에 개정 후 규정을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개정이 있었다고 하여 재산취득자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에 관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처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정면충돌되자 정부는 대법원 판례취지를 반영하는 세법개정안을 2021.7.26.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즉,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때에 '연대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을 개정하고, 또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도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하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을 개정하고, 동 개정규정은 2022.1.1.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개정안이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이 확정되면 상기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비록 2021.3.5.에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2022.1.1.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재산취득자가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조세일보] 고경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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