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0% 넘게 기부땐 상속세 10% 감면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1-09-27 09:39 조회4,662회관련링크
본문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0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하다. 미국(9%), 영국(33%)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영국은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상속재산 중 기부 목적의 출연재산 액수가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를 초과한 경우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 고령화·양극화 심화로 복지분야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공익활동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