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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손자 증여 급증…5년간 10세 미만에 1.3조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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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10-15 10:04 조회5,4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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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세대생략증여 7.5조원
세대생략증여, 2단계 거치는 것보다 세부담 적어
상위 10%가 전체 증여재산개액의 45.5% 차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연령별 세대생략증여 관련 증여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230건, 증여가액 기준 9710억원 수준이던 세대생략증여는 지난해 1만1237건, 1조7515조원으로 각각 80% 증가했다. 이에 따른 증여세(결정세액) 규모도 1690억원에서 3328억원으로 96% 뛰었다.

 


지난 5년 간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된 재산 규모는 7조47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증자가 10세 미만의 영유아 및 어린이인 경우만도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증여는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회피하기위한 일종의 '절세팁'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대생략증여의 실효세율은 19% 수준으로 일반증여(18%)와 차이가 거의 없어 증여단계를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증여 대상이 열살도 되지 않은 경우도 지난해 2000건에 육박했다. 작년 10세 미만 세대생략증여는 1976건, 2609억원에 달했다. 2016년부터 5년 간의 10세 미만 대상 세대생략증여는 8375건, 재산가액만 1조2970억원이었다. 전체 세대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20~29세 청년층으로 지난 5년 간 2조2900억원 가량을 조부모 세대로부터 증여받았다. 같은기간 전체 세대생략증여(7조4738억원)의 30%에 달하는 금액으로, 30~39세(1조3220억원)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한편 5년간 상위 10%구간의 증여재산가액은 3조3978억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4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가계와 청년의 자산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의 대물림에 실효성있는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이현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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