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 신라젠 문은상, '500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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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8-10 14:40 조회5,73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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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라젠과 특수관계 해당돼 증여 이익 과세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494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문 전 대표는 자기 자본 없이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BW를 인수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3일 문 전 대표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가 양천세무서장과 동래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 전 대표는 2014년 3월 신라젠이 발행한 BW 350억원 중 160억원을 인수했다가 2015년 12월 신주인수권을 1주당 3500원에 모두 행사했다. 곽 전 감사는 당시 70억원의 BW를 인수하고 200만주를 발행받았다. 신라젠은 이에 따라 문 전 대표에게 457만주를, 곽 전 감사에게 200만주를 각각 발행했다. BW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는 대가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과세 당국은 문 전 대표와 곽 전 감사가 신라젠의 BW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신라젠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8년 1월 문 전 대표에게 494억원, 곽 전 감사에게 200억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했다. 과세 당국은 문 전 대표가 BW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 신라젠의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신라젠은 자금조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50억원의 BW를 발행한 것이 아니고, 자금 유입 없이 오로지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소수의 경영진들에게 신주인수권이라는 과실만을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BW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과세 당국은 BW를 인수할 기회는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소수 경영진에게만 주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세청은 "최대주주와 문 전 대표, 곽 전 감사 등을 제외한 기존주주들은 BW 발행이 실제 자금의 유입 없이 이뤄지는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주주총회에 참석했다"며 "BW를 인수할 기회는 오로지 최대주주와 문 전 대표, 곽 전 감사,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경래씨 등 4명에게만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신라젠이 BW 발행을 통해 문 전 대표로부터 자금을 전혀 조달받지 못했고, 문 전 대표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1주당 평균 9만원에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이에 문 전 대표 측은 "BW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것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에 불복해 2018년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문 전 대표와 곽 전 감사는 "BW 인수를 통한 신주인수권 획득 과정에서 이자 부담 및 지급보증을 해 신라젠의 사업성패에 대해 공동책임을 졌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 주주들은 동일한 조건의 투자가 가능해 차별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서 "신주인수권 행사차익은 추가자금확보와 임상 3상 개시승인, 원활한 임상추진 및 기술특례상장 성공 등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과정이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문 전 대표와 곽 전 감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 신라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이므로 신라젠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며 문 전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 전 대표와 곽 전 감사는 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해 지난해 2월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날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문 전 대표는 2014년 자기 자본 없이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BW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이후 문 전 대표는 지난 6월15일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했다.
[조세일보] 홍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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