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리콴유의 상속과 호치민의 상속이 다른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0-08-31 13:25 조회6,120회

본문

예로부터 아비와 자식 간에도 권력은 나눌 수 없다 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아들들의 왕권 분쟁에 환멸을 느껴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러한 왕권 다툼은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내내 이어졌다. 조선시대 부자(父子) 간의 권력 다툼은 태조 외에도 선조와 광해군 및 인조와 소현세자 등이 있다. 오스만제국에서는 권좌에 오른 술탄이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하렘(첩의 거소)에 있는 임신한 여자들을 죽였다. 왕권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싹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명목이었다. 비정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러한 행태는 암묵적으로 용인되었다. 권력 다툼에 피바람이 일어 제국이 흔들리는 것보다 안정적인 권력승계가 제국의 안위에 더욱 이롭다고 여긴 까닭이다(무엇이 인간을 만드는가, 제롬 케이건).
 
2017년, 동남아의 청렴 국가로 알려진 싱가포르에서는 국부로 추앙 받는 리콴유가 남긴 자택을 두고 형제간 유산 다툼이 벌어져 세계를 놀라게 했다. 리콴유는 사망(2015.3.29.) 전 3남매에게 균등하게 재산을 넘기면서 자택이 성지화 될 것을 우려하여 깨끗이 없애라는 유언을 남겼다. 리콴유의 유언장은 7차례에 걸쳐 수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둘째 아들 리센양의 아내이자 변호사인 리숫펀(Lee Suet Fern)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큰 아들 현 리센룽 총리가 아버지의 유언과 달리 자택을 기념관으로 단장하자 동생들(리센양과 리메이룽)이 반발하면서 다툼이 일어난 것이다. 리 총리가 리콴유를 우상화하는 방식으로 '리 왕조'를 만들고, 아들인 리홍이(30)에게 권좌를 이양하려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대법원은 최근 징계심판소(Discipline Tribunal)결정에서 리숫펀이 시아버지의 유언장을 고의로 변조한 것은 법조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리 총리의 동생들은 정식재판에 소를 제기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명목상 아버지의 사택을 차지하기 위한 소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과 재물을 차지하려는 다툼이다(CNA, 2020.2.24.).
 
반면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 받는 호치민(1969.9.2. 사망)은 싱가포르 리콴유 일가와 달리 권력이나 재물 승계에 관한 불상사가 없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그는 몇 벌의 옷가지와 신고 있던 구두 외에 남긴 것이 없었는데 물려 줄 자식이 없어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았던 것이다. 베트남 독립은 그가 사망한지 한참 지난 1976년 7월에 이루어졌지만 고국을 위한 희생정신과 독립에 대한 기여 그리고 청렴 정신을 높이 산 국민들은 남베트남의 수도였던 사이공을 호치민 시로 개칭했다.
 
리콴유가 싱가포르 독립과 경제성장 등에 기여한 부분 역시 호치민에 못지않았으나 자식들 간의 권력과 재물 다툼에 그만 빛이 바래고 말았다. 반면 호치민은 권력과 재물 모두를 내려놓음으로써 베트남인의 마음속에 추앙 받는 존재로 남았다. 왕조의 권력 다툼은 근대에 들어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는 정치인 간의 경쟁으로 바뀌었다. 가족 간 재물을 두고 생기는 불화는 법정으로 옮겨가 이어지고 있다. 권력과 재물을 차지하려는 다툼은 그 방식만 바뀌었을 뿐 예나 지금이나 끊임이 없다. 인간은 타인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존하고 그런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려는 근원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 권력과 재물은 남기지 않으면 후손의 안위가 문제되고 남기면 후손 간 다툼을 유발한다. 그런고로 인류가 생존하는 한 권력과 재물을 숙주로 한 쟁탈전은 끊이지 않을 듯하다.
 
[조세일보] 정찬우세무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41건 8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501 추사 김정희 세한도 '기부'…증여세 낼까? 인기글
작성일 2021-01-25 | 조회수 5182
2021-01-25 5182
500 父에 전세주고 집 산 20대 등 358명…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인기글
작성일 2021-01-11 | 조회수 5312
2021-01-11 5312
499 전환사채 주식 전환시 증여세 안 내려면, 특수관계 따져봐야 인기글
작성일 2021-01-11 | 조회수 5455
2021-01-11 5455
498 상속·증여 절세팁 "현행 법령의 유·불리를 먼저 따져보라" 인기글
작성일 2020-12-29 | 조회수 5311
2020-12-29 5311
497 시부모 봉양했더니…'稅부담' 홀로 떠안은 며느리 인기글
작성일 2020-12-29 | 조회수 5352
2020-12-29 5352
496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화폐' 추가된다 인기글
작성일 2020-12-14 | 조회수 5548
2020-12-14 5548
495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 밑그림 논의 본격화 인기글
작성일 2020-12-14 | 조회수 5495
2020-12-14 5495
494 30억 상속 세금 3억2000만원…10년마다 7억씩 증여 땐 '0원' 인기글
작성일 2020-11-23 | 조회수 6344
2020-11-23 6344
493 외국 살며 부모에게 받은 주택, 국내서 증여세 내야 하나? 인기글
작성일 2020-11-23 | 조회수 5569
2020-11-23 5569
492 중간배당을 통한 초과배당 시 주의할 점 인기글
작성일 2020-11-02 | 조회수 5652
2020-11-02 5652
491 양도손익 250만원 넘으면…손실 난 종목 팔고 재매수 하세요 인기글
작성일 2020-11-02 | 조회수 5705
2020-11-02 5705
490 증자·감자를 통한 이익 분여로 20% 절세 가능 인기글
작성일 2020-10-12 | 조회수 6049
2020-10-12 6049
489 주식·부동산으로 상속세 내고 이해관계인이 싼 가격에 되사 인기글
작성일 2020-10-12 | 조회수 6128
2020-10-12 6128
488 "집 파느니 물려준다"…'부담부 증여' 한해 2조 넘어 인기글
작성일 2020-09-28 | 조회수 6008
2020-09-28 6008
487 국세청, 외국인까지 탈탈 턴다…부동산 탈세 98명 세무조사 인기글
작성일 2020-09-28 | 조회수 5620
2020-09-28 5620
486 아메리칸 드림 '케네디가(家) 이야기 인기글
작성일 2020-09-18 | 조회수 6161
2020-09-18 6161
485 250년, 8대 걸친 로스차일드가(家)의 성공적 상속 비결㊤ 인기글
작성일 2020-09-18 | 조회수 6013
2020-09-18 6013
열람중 리콴유의 상속과 호치민의 상속이 다른 이유 인기글
작성일 2020-08-31 | 조회수 6121
2020-08-31 6121
483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 시가 규정 위헌 아냐 인기글
작성일 2020-08-31 | 조회수 5860
2020-08-31 5860
482 구속 상태 신라젠 문은상, '500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인기글
작성일 2020-08-10 | 조회수 5648
2020-08-10 564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