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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까지 탈탈 턴다…부동산 탈세 98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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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9-28 11:02 조회5,7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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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취득한 연소자, 대거 세무조사 포함, 거짓 차용증 정밀 검증…부모 사업체까지 세무조사 확대

 
주택을 쓸어모으면서 탈세를 저지른 사모펀드와 법인, 소득이 없는데도 고가주택을 취득한 30대 이하 젊은이들이 대거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중에는 외국인까지 포함됐다. 국세청은 22일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 10개, 법인 10개,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76명(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의 경우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뒤에 숨어 투자수익을 세금 부담 없이 편취하거나,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을 수증한 혐의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중에는 부동산 투자자가 다주택 취득에 따른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법인(페이퍼컴퍼니)을 설립한 후 거액의 자금을 투자했다. 이 법인은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해 수십억원의 투자수익을 배당 받았음에도 그에 상당하는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을 탈루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30대 이하 연소자가 부모로부터 수억원을 증여 받아 주택투자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매년 수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하면서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다수 취득하면서 편법증여를 저지른 사람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뒤,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한 후 아파트를 현물출자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를 법인에 양도했다. 하지만 대금수령 여부가 불분명해 양도를 가장해 증여받은 혐의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30대 이하 연소자의 경우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례를 보면 소규모 법인 대표로 있는 A씨는 연소득이 수천만원에 불과했지만 주택을 수십억원에 취득하고 연 수억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또 다른 조사 대상은 30대 임대업자로 수십채의 주택을 수십억원에 취득했지만 임대보증금이 수천만원에 불과하고 소득이 미미해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인 30대 이하 연소자 중에는 외국인도 무려 30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신고소득이나 외화 수취금액 대비 고가의 주택을 보유했다. 국내에서 수년 째 거주 중인 한국계 외국인이 고가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취득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거짓 차용증 썼다간, 부모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

국세청은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되어 증빙서류 의무제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금 원천을 특수관계자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부여됐으며 이달 말부터는 매매가격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전체 주택 거래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실제 차입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자 및 법인 등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해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줘 주택을 매입했다는 거짓 차용증을 작성한 뒤, 이를 자금조달계획서로 제출했다면 자금의 원천인 부모의 소득 원천인 사업체까지 조사하겠단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일보]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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