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으로 상속세 내고 이해관계인이 싼 가격에 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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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10-12 13:05 조회6,13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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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물납 상속세 회피 창구 지적…463억 국고손실
국세물납 제도가 상속세 회피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물납 제도란 금전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에 한해 현금 대신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물납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물납으로 납부된 상속세는 1천425억원으로 전년(644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중 부동산으로 납부된 금액은 375억원, 유가증권으로 납부된 금액은 1천50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국세물납 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돼 매각되는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수십회 유찰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결국 내야 할 상속세액과 매각 금액에 큰 격차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유가증권 물납금액은 1천971억원이었다. 하지만 평균 25회 유찰을 거쳐 매각금액이 크게 떨어졌고, 결국 463억원의 국고손실이 났다. 이렇게 가격이 낮아진 물납재산을 납세자의 이해관계인이 재구매하는 것도 문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법은 납세자가 상속세 이하의 금액으로 물권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개정됐지만, 이해관계인이 매수할 경우 관계 증명에 한계가 있어 얼마든지 낮은 가격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재매수해 상속세를 회피하고 국고손실액만큼의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물납받은 재산만 캠코에 떠넘기고 이후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국세청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는 공평과세를 저해시키는 주범"이라며 "유가증권을 물납으로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물납 가능 재산을 고려하는 등의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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