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을 통한 초과배당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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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11-02 15:58 조회5,73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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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입법예고된 세법개정안 중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단연코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과세하는 개정안이다.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현재는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과세하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형식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이 개정예정 규정은 2021.1.1.이후 초과 배당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는 법인이 주주간에 불균등 배당을 하여야 하고,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과소배당을 받아야 하며,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과대배당을 받아야 하며, 초과배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더 큰 경우에 과세된다. 하지만 2021.1.1.이후 초과배당하는 분부터는 초과배당에 대하여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과세하면서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규정은 최대주주가 정상적으로 배당을 받은 후 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현금을 다시 자녀 등 다른 주주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다른 주주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의 세부담 효과와 동일하도록 한 것이다. 즉,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의 개정되기 전과 개정된 후의 세부담액을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증여세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올해가 가기 전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초과배당을 최대한 실시하는 것도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된다.
그런데 금년도가 몇 개월 남지 않았으므로 대개의 12월말 법인은 정기배당을 이미 실시하였을 것이므로 중간배당을 통하여 초과배당을 해야 할 듯하다. 그런데 중간배당을 통하여 초과배당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중간배당을 하려면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대다수 법인의 중간배당과 관련된 정관의 규정을 살펴보면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이하 '중간배당'이라 한다.)을 배당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즉,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고 금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초과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만 중간배당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중간초과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초과 중간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정관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만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을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다"라고 변경해야 한다. 정관변경은 초과배당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둘째, 중간배당금의 지급으로 현금배당이 원칙이지만 자기주식 등 현물배당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현물배당에 대한 내용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금년도에 중간배당을 실시할 때에는 10년 이내에 과소 배당받은 최대주주로서 다른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그 다른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한 다음에 소득세와 비교해야 한다.
넷째, 초과배당을 하고자 하는 법인에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주주에게는 해당 지분율만큼 배당을 해야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 과세할 때, 1년 이내 초과배당을 2회 이상 한 경우(예를 들면 상반기 정기배당, 하반기 중간배당 등)에는 합산하여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해야 한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초과배당을 실시하려면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및 소집통지, 주주총회 결의, 배당금 지급 등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초과중간배당을 하여 지급까지 끝내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서둘러야 한다.
[조세일보] 고경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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