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 밑그림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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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12-14 15:04 조회5,57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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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달 1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
미술품 상속세 물납허용 필요성 등 발표
"우수 문화재, 공공 자산화하는 계기될 것"
상속세 물납(금전 이외의 것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대상의 범위에 미술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밑그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예술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일(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이란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고 11월 25일 밝혔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물납은 재산 처분이나 관리가 쉬운 부동산, 유가증권에 한정해서 인정되고 있다.
그간 미술품 물납제 도입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적정한 가치평가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제도화로 이어지진 못했다. 그러나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의 '보물 2점 경매'라든지, 손창근 선생이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국보 제180호)'를 국가에 기증한 부분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이번 토론회에선 ▲정준모 미술비평가가 '박물관·미술관 상속세 물납 허용의 필요성'을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가 '물납제 도입 시 주요 검토 필요 사안과 제언' 등을 발표한다. 이어 장인경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박선주 영은미술관장·이원복 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캐슬린킴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가 참여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논의 등을 바탕으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은 단순히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예술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유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공공 자산화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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