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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화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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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12-14 15:14 조회6,1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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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공익목적 재산 안쓰면 사후관리 대상 포함
상호합의 정상가격 소급적용 5년→7년 연장

 
오는 2022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화폐가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는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한다.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소급적용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국제거래 과정에서 상호합의가 진행되는 경우 납세자는 불복소송을 취하하는 요건으로 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해야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도 더욱 엄격해진다.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다가 중단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 1%를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물린다. 여야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외금융계좌, 2022년부터 가상화폐도 신고해야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매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가상화폐가 포함됐다. 역외탈세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신고대상은 해외계좌에 보유한 현금, 상장주식,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이다. 여기에 가상화폐까지 추가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했을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미·과소신고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개정안 시행시기는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 2022년부터다.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적용할 때 적용기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맞춰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상호합의를 통하지 않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의 경우 소급적용기간은 경정 청구기한에 맞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상호합의와 관련해선 상호합의를 개시했음에도 일정기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 중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조정이 필요하다면 절차가 종료되지 않도록 한다.
 
공익법인, 공익목적 재산사용 '꼼수' 안 통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하지만, 이를 잠깐 사용하는 척하다가 바로 중단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이 통합하고 공익법인이 의무지출비율 1%를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특정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출연받은 분에 대해선 상증세 과세를 한다.
 
현재는 특정법인의 주식을 발생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보유한 공익법인은 5년마다 사후관리 이행여부를 국세청에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를 매년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또한 상증세가 과세되는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은 거래규모나 거래방식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재산평가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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