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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 김정희 세한도 '기부'…증여세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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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01-25 09:46 조회5,1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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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기·창근 부자의 대를 이은 문화재 사랑
추사 김정희 세한도 국가에 기증

 
'세한연후(歲寒然後) 지송백지후조(知松柏之後凋)'
(한 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게 된다)
눈발이 기세 등등 휘날려도 당당하게 맞서 푸른 빛을 잃지 않고 서 있는 나무가 있다. 추사 김정희(1786~1856)가 그린 세한도 속의 소나무 이야기이다. 소나무는 매서운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한 자태를 유지하여 신의와 절개의 상징으로 불린다.
 
세한도는 추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주도에 유배된 시기에 서적을 보내주며 위로한 완당 이상적에게 답례로 그려 보내 준 그림이다. 추사는 이상적의 신의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지금 세상이 온통 권세와 이득을 추구하여 움직이는 이들로 그득한데 그대는 절해고도에 위리안치(집밖을 나설 수 없는 유배형벌)되어 시들어 가는 사람에게 힘들게 구한 서적을 보내는 것을 마치 세상에서 잇속을 추구하는 듯이 하였구나!"
 
역관이었던 이상적은 세한도를 중국(청나라)에 들고 가 그곳의 문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림을 보고 탄복한 16명의 청나라 문인들이 감상 글을 남겼고 이를 세한도에 덧붙여 두루마리 형태로 제작한 것이 지금의 세한도이다. 한국, 중국과 일본의 명망가들이 한 목소리로 감탄한 명작인 세한도는 그 가치를 메기기 어려운 보물 중 보물이다. 세한도는 소장자인 손창근 선생이 2011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탁하였다가, 2020년 영구적으로 기증하였다. 손 선생은 정부로부터 지난 해 금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세한도 사례처럼, 개인소유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는 행위를 기부채납이라 하며 법적으로는 증여로 본다(대법원92다4031). 당연한 얘기지만, 국가가 기증받은 물품에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참고로 국가는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공유재산법). 좋은 뜻으로 기부채납을 하려해도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국가가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해 말 개관한 김영삼도서관의 사례가 그러했다.
 
유물이나 미술품 등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이 사인간 무상이전 되는 경우 상속세 혹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물이나 미술품을 무상이전 받는 경우 해당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물납(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간송 전형필 선생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조세일보, 2020.11.25자 참고).
 
손창근 선생의 부친인 고 손세기(1903~1983) 선생은 개성 출신으로 상업에 종사하여 부를 쌓아 추사 김정희 선생의 다양한 작품들을 수집하는데 사용하였다. 손세기·손창근 부자는 이렇게 수집한 문화재들을 국가와 학교 등에 아무런 조건없이 기증하여 왔다. 우리는 이들 부자(父子) 덕분에 세계적 문화유산인 추사의 작품들을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숭고한 뜻이 우리나라를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할 것이다.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
 
[조세일보] 정찬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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