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하는 개인, 법인전환시 상속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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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3-09 09:22 조회6,69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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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하는 개인, 법인전환시 상속세 절세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빠르게 늘고 있다. 개인사업자 중 자녀에게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기 위해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경우도 함께 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상속세·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주가 이 범주에 들어간다. 법인전환을 하면 가업승계를 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 상속에 유리하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 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법인전환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상속을 염두에 두고 법인전환을 하면 부동산 보유 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당국이 부동산 양도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할 수 있다.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된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등록세도 다시 과세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해 법인전환이 탈세창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인전환 후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설계하고자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된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등록세도 다시 과세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해 법인전환이 탈세창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인전환 후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설계하고자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일보] 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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