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석물비 등은 장례비용 공제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0-04-06 11:21 조회6,900회

본문

석물비 등은 장례비용 공제 안돼

 
A씨(청구인)는 어머니 B씨(피상속인)가 2012년 6월 8일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12년 12월 20일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결과 석물비 등의 금액을 장례비용으로 불인정하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재산 등을 합산하는 등으로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장례비용 공제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만을 공제하였으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소요된 금액을 추가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석물비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관련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은 관련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500만 원은 공제가 가능하며,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장례비용은 장례식장에 지급한 비용 등으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소요된 비용도 포함된다. 이러한 직접적인 장례비용 외에 추가로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비용은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가능하다.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연장지는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청구인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봉안시설 등의 비용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영수증은 석물비, 각자비 등에 사용된 영수증으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14서4100 (2015.02.03.)]
 
이 심판결정은 석물비 등의 비용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장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조세일보] 김용민 대표(진금융조세연구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41건 9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81 100만원 들고 법인 세워, 사들인 주택만 수십채…국세청, 413명 세무조사 인기글
작성일 2020-08-10 | 조회수 5609
2020-08-10 5609
480 절세와 다방면에 유용, "신탁을 적극 활용하라" 인기글
작성일 2020-07-28 | 조회수 5927
2020-07-28 5927
479 상속세 안낸다고 세무서 말 들었다가…나중에 양도세 '폭탄' 인기글
작성일 2020-07-28 | 조회수 5994
2020-07-28 5994
478 "상속세·증여세 문화재로 납부"…김승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인기글
작성일 2020-07-15 | 조회수 5908
2020-07-15 5908
477 [심판례]상속주택 가치 '양도 아닌 상속'때 다퉈 볼 수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7-15 | 조회수 6564
2020-07-15 6564
476 "신탁재산소득 납세의무자…수탁자·위탁자도 포함시켜야" 인기글
작성일 2020-06-29 | 조회수 6296
2020-06-29 6296
475 보유세 줄이고 양도세 중과도 면하고…지난달 아파트 증여 급증 인기글
작성일 2020-06-29 | 조회수 5798
2020-06-29 5798
474 조세심판원, 선종구 전 회장에 "622억 증여세 내라" 인기글
작성일 2020-06-15 | 조회수 5820
2020-06-15 5820
473 선종구 회장의 증여세 622억 불복청구, 주목받는 '2가지 이유' 인기글
작성일 2020-06-15 | 조회수 6059
2020-06-15 6059
472 명예로운 부모'가 최고의 유산㊦ 인기글
작성일 2020-05-25 | 조회수 5785
2020-05-25 5785
471 명예로운 부모'가 최고의 유산㊤ 인기글
작성일 2020-05-25 | 조회수 5685
2020-05-25 5685
470 부(父)의 사실혼 배우자 위자료, 상속채무에 포함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20-05-13 | 조회수 6419
2020-05-13 6419
469 상속후 발생한 변호사비용도 채무로 공제 가능? 인기글
작성일 2020-05-13 | 조회수 6406
2020-05-13 6406
468 상속인 중 누가 내든 상관 없는 상속세…'한 번의 납부 전략'으로 세금 … 인기글
작성일 2020-04-27 | 조회수 6743
2020-04-27 6743
467 폭락장은 가업 승계 기회?…오너家 잇단 주식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20-04-27 | 조회수 6070
2020-04-27 6070
466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도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4-06 | 조회수 6580
2020-04-06 6580
열람중 석물비 등은 장례비용 공제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20-04-06 | 조회수 6901
2020-04-06 6901
464 자니윤, 국내서 상속세 낼 수도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3-23 | 조회수 6863
2020-03-23 6863
463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공과금 공제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20-03-23 | 조회수 6531
2020-03-23 6531
462 부동산 임대업하는 개인, 법인전환시 상속세 절세 인기글
작성일 2020-03-09 | 조회수 6699
2020-03-09 669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