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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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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4-06 11:33 조회6,6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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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도 있다

 
금양임야 및 묘토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으로 출연한 재산과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지금부터 상속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의 종류에 대해 짚어본다.

우선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비과세 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증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전쟁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참고해야 한다.
 
피상속인(사망자)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동서관ㆍ공공박물관에 유증 및 사인증여한 재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및 사인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상속 전 증여 및 유증ㆍ사인증여로 확정된 것도 비과세 된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상속세 신고기간 이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이 수용되어 상속인이 수령한 보상금 중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간 이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도 비과세로 인정된다. 상속재산을 대체하여 다른 재산으로 국가 등에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 등이 공익 목적으로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과세관청에서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어 위반 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또는 공동상속인 전체)에 대한 일정 한도의 재산도 상속세 비과세 항목이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그 분묘에 속한 1,980㎡(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금양임야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한다. 단순히 부모의 분묘가 있으면 금양임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해당 임야에 선대의 분묘가 없으면 금양임야로 보지 않는다. 금양임야와 분묘 및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대한 규정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적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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