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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선종구 전 회장에 "622억 증여세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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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6-15 10:08 조회5,8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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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명의를 빌려 취득했던 주식이 상장한데 따른 과세적법성을 두고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조세불복(심판청구)을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선 회장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622억에 달하는 '증여세 분쟁'은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게 된 모양새다. 12일 세무대리업계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이날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열고 선 전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 건에 대해 '기각(납세자 패소)'결정을 내렸다.
 
선 전 회장이 자녀들 명의를 빌려 취득한 1009억원 어치 주식의 상장으로 얻은 차익에 대해 약 622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건이었는데, 선  전 회장은 이를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자녀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사건과 같은 '중복 세무조사'라고 주장(참고기사: 2020년 6월5일 字 선종구 회장의 증여세 622억 불복청구, 주목받는 '2가지 이유')하며 불복을 제기했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존재했으나, 세무조사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복 여부가 관건이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당초 주식 취득시점에 이루어졌던 조사에서 상장 일자가 포함되지 않아, 상장이익에 따른 진행된 조사는 엄연히 다르다'는 국세청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었다. 세무대리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선 전 회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심판청구결정서를 받은(송달)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기한을 넘겨 이의를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각하 처분을 내린다. 심판원 내부사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결정서 작성에는 최소 2주 가량 소요될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주식 취득 시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증여세(또는 상속세) 처분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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