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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문화재로 납부"…김승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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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7-15 11:05 조회5,9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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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30일 상속세와 증여세를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의 처분을 예고하면서 문화재 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서다.
 
개정 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지정·등록 문화재로 대신 낼 수 있도록 하고, 물납 문화재의 수납가액을 문화재수증심위의 심의에 따르도록 하며, 문화재청장이 물납 문화재 자료 등을 관리·총괄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일제 강점기 민족 문화유산 수호를 위해 전 재산을 바친 간송 전형필 선생의 후손들이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 보물급 문화재 2점을 경매에 내놨고, 국보급 문화재의 처분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에 매각되면 연구 활동에 차질을 빚고,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도 제약을 받게 된다"며 "문화재 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1] 이재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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