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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다방면에 유용, "신탁을 적극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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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7-28 10:04 조회5,9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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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신탁을 설정하는 자)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신탁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도 절세하고 유언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신탁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신탁재산의 명의인은 수탁자이지만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은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소득세법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 및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갖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자산의 운영내역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 된다(공익신탁의 이익은 제외). 대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금융재산이 많아서 금융소득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녀 등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이익의 귀속자가 자녀가 되고 자녀의 금융소득이 되므로 자녀가 다른 금융소득이 없고 신탁이익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신탁이익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이러한 금융소득으로 향후 자녀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재산의 자금출처로도 인정이 된다.
 
둘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신탁업자에게 신탁되고,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고, 신탁계약 내용에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 되어야 할 것과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또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그 장애인 생존기간 동안 5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셋째,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재산소유자 본인이 신탁회사와 생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자 본인이 신탁이익을 받다가 향후 계약자가 사망할 때 생전 계약내용에 의해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는 생전에 신탁을 하기 때문에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이 유언대용신탁의 큰 장점은 유언장에 비해 유연하며, 다양한 조건을 거는 방식으로 상속계획을 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장애를 가진 자녀, 연로한 배우자를 위하여 활용하면 좋다. 더구나 2020년 3월 유언대용신탁을 한 재산은 유류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온 바 있어 업계가 최종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즉,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사망 3년 전에 가입한 유언대용신탁 자산에 대해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서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재산상속이 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조세일보] 고경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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