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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들고 법인 세워, 사들인 주택만 수십채…국세청, 413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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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8-10 14:04 조회6,6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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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자본(100만원)을 갖고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세운 직장인 A씨. 그는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高價) 아파트를 샀다. 이후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받아 수입여채의 분양권, 아파트를 사들였다. 부동산 수 개인소유 아파트 취득자금이나 주주 대여금의 자금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B기업은 일용직근로자의 인건비를 과다하게 부풀리거나 근무하지도 않은 배우자·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 이러한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고, 이 돈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쓰였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가(또는 다수)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보유자·자금 부당유출 혐의가 있는 법인 등 413명(개인 392명·법인 2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국세청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내 '부동산거래탈루대응 TF'를 설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갭투자 등을 통해 다수의 주택·분양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들(56명)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비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자녀 명의로 고가아파트·꼬마빌딩을 취득한 사업자(9개 법인)도 조사를 받는다. 고액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들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통해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62명을 포착하고 편법증여 관련 검증에 들어갔다. 또 고가주택을 취득했으나 신고소득이 적어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전문직 등 44명과 출처가 불분명한 외화를 송금 받아 강남에 고액전세로 거주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 세입자 107명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편법증여 가능성이 높아 소득과 지출 내역에 대해 보다 철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탈루 혐의가 드러난 주택 취득자들(100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거나, 친척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매수자금을 동일 친척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등 편법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 실제 특별한 소득이 없는 C씨(20세)는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을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결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가공으로 수령한 급여, 가장 차입거래(허위 차용증 작성)를 통해 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아버지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일부 비(非)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고액의 분양권 등을 거래하면서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16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렸다. 인터넷을 통해 갭투자 등을 유도하면서 다수의 아파트 중개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11명)도 조사를 받는다. 수도권 일대 개발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헐값에 취득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고가에 판매한 8개 기획부동산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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