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 시가 규정 위헌 아냐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0-08-31 13:17 조회5,940회관련링크
본문
양도소득세 산정시 거래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보고,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 20%~30% 할증평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 중 '거래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간주하는 규정'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양도 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때,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따지지 않고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할증률을 가산하는 규정'은 그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동생이 형에게 상장주식을 그 날의 종가로 매각한 것이 세법상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납세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매각하였으므로 세법상 전혀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과세당국은 소득세법상의 시가로 거래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소득세법이 준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거래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면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30%를 할증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즉, 동생이 형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상장주식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였다는 것이다.
대상판결(대법관 7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상 시가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은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 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하루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양도 이후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에 따라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하락한 주가를 기준으로 재차 양도하는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
(2)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경영권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반 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와 무관하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20∼30% 정도 할증 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
대상판결의 반대의견(대법관 6인의 의견)은, 거래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소득세법 규정에 위반되고,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도 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영권 이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 역시 납세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과의 비합리적인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납세자는 상장주식을 거래일 당시의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향후 2개월간의 종가를 예측하여 평균을 낸 뒤 이를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거래일 이후 2개월간의 거래소 종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리적인 납세자라면 최대주주의 주식을 거래할 때에 해당거래로 인하여 경영권이 이전되었는지, 이전되었다면 그 가치는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20% 또는 30%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i) 거래일 전·후 2개월간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반영하고 (ii) 경영권 이전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할증하여 시가를 산출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형성한 가격'이라는 '시가'의 의미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왔다. 대상판결은 위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그 결론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판결
[조세일보] 법무법인 율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