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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증여세 폭탄 맞은 부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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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4-10 17:29 조회2,2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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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에게 준 돈은 생활비일뿐 채권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남편의 지분을 더 높게 책정, 이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됐는데, 지분배분을 그동안의 채무변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수 없다는 부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지난 2020년 10월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A씨는 결혼 이후 모든 재산 관리를 B씨에게 전적으로 맡겼고, B씨는 고마운 마음에 지분 절반 이상을 A씨 몫으로 신고했다. 부부는 소유권 이전등기도 마무리했고, 앞으로는 새 집에서 행복한 여생을 보내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2022년 5월, 국세청으로부터 배우자 증여공제액을 제외한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경정고지서가 날아왔다. 부부는 아내가 대신해서 관리하던 남편의 재산으로 집값의 대부분을 지불했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의 생각은 달랐다.
 
과세관청은 "아내가 지불한 돈은 대신 관리하는 남편의 재산이 아닌 아내의 재산"이라며, "지분이 남편에게 더 많이 갔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억울함을 참지 못한 부부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들겼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 결혼한 이후 모든 소득을 B씨에게 보내 관리를 맡겨 왔다. 이는 일부 금액이 아닌 수 년간 받은 급여 전액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재산 관리"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이체한 금액만큼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 그렇기 때문에, B씨의 계좌에서 지출된 자금이 더 많더라도 A씨의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B씨가 대신 부담하고 상계처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A씨는 "집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금은 B씨의 명의로 돼있던 부부의 기존 거주지 매매 대금"이라며 "만약 A씨가 이혼을 하면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됐을 텐데, B씨 명의로 돼 있었다는 이유로 A씨가 전부 증여받았다는 판단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모든 소득을 B씨에게 보내 관리를 맡겼다는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세청은 "A씨가 송금한 급여 소득은 가족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으로 모두 소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혼인 후 새 집을 마련할 때까지 형성된 재산은 확인되지 않고 배우자가 별도로 관리하는 재산도 없다. 또 금전대차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송금한 금액을 B씨에 대한 채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 취득에 사용된 자금은 B씨 명의의 거주지 매각 자금과 대출받은 금액이 대부분"이라며, "혼인 후 송금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혼한 2012년 4월 이후 B씨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해 재산 관리를 맡긴 것이라 주장하지만, 2020년 1월 B씨의 계좌에 남은 잔액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재산을 취득한 정황도 보이지 않고, 부부의 주택 취득 자금도 대출 등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A씨가 이체한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판원은 "A가 이체한 금액을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입증할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않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 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22서7615]
 
[조세일보] 김온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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