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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신고했어요".. 감액 청구, 입증책임은 납세자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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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5-02 14:07 조회2,2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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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됐음을 이유로 세액을 감액해 달라고 과세관청에 청구할 경우, 당초 신고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의 자녀 3명은 2021년 4월 8일 A씨로부터 아파트를 3분의 1씩 증여받았다. 이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11일 뒤인 4월 20일 A씨가 사망하자 나머지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도 납부했다. 그리고 1달 뒤 자녀들은 아파트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각자 납부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해 말 아파트 지분의 취득원인이 증여가 아닌 상속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과세관청은 입증을 하지 못했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자녀들은 즉각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자녀들은 증여일과 사망일의 기간이 11일에 불과하다면서 환급 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자녀들은 "부동산지분 증여 시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식이 없었고 부동산은 당초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우리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그 무렵 어머니는 진정한 의사로 우리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부동산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은 무효고, 부동산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의 취득원인은 증여가 아닌 상속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에도 과세관청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증여가 무효라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은 부동산을 당초 신고한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취득했으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 증여세 신고서, 상속세 신고서 등 제출된 모든 서류에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외에 증여계약이 무효라거나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음을 인정할 어떠한 증빙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과세관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관계와 양측의 의견을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해 행해진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이 무효라거나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지분 취득원인이 증여가 아닌 상속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조세일보] 김온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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