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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표지영리권, 이름과 얼굴도 상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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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5-30 09:52 조회2,2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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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인격표지, 즉 이름, 얼굴, 목소리를 도용하는 사례 증가 

입법미비로 형사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 제한적 

민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 등 입법적 보완 필요

 
소셜미디어(SNS)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크리에이터(creator) 중 최고의 유명인(celebrity)은 누구일까? 녹스 인플루언서(Noxinfluence)에 따르면, 2023년 4월 말 기준 1위는 여자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다. 그녀는 약 7,800만명의 팔로워(follower)를 가졌다. 팔로워 숫자는 인기도를 반영하고 이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 광고, 굿즈, 영화나 드라마 출연 등 다양한 비즈니스로 파생될 수 있다.
 
많은 이익이 있는 곳에는 늘 불법의 유혹이 있다. 유명인들의 명성을 이용하는 사례, 예컨대 성형외과 등에서 무단으로 특정 연예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사용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크리에이터는 그 자체로 기업에서 생산해 내는 제품이나 상품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그러다 보니 크리에이터의 성명이나 초상 혹은 음성을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한 까닭에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쉽지 않다.
 
헌법에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 사례 중 하나로 혹은 민법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규정이 있지만 무단으로 개인의 캐릭터를 이용하는 행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이 있지만 사칭과 사진을 도용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혹은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해 말 법무부는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여기서 초상은 얼굴은 물론 주요 신체적 특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인격표지영리권은 영미권의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과 같은 개념으로 본다. 개인의 캐릭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창설되는 권리인 저작권과는 다르다. 해당 내용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 시에는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속 이후 30년간 존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아직 인격표지영리권에 대한 규정이 들어와 있지 않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저작권 등")에 준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 과세할 여지는 있지만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창설된 권리인 저작권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참고로 저작권 등과 같은 권리는 최장 20년간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각 연도에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세계적 영웅으로 추앙 받는다. 그는 1804년 민법전을 공포해 소유권과 상속에 관한 근대 시민법의 틀을 만들었다. 한데도 프랑스 전역에 나폴레옹의 이름을 딴 거리와 기념물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술이나 제과점 등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국회는 아직 인격표지영리권에 대한 법무부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별도의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인격표지권이 민법에 들어오면 나폴레옹의 후손들이 가장 먼저 영리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지도 모르겠다. 
 
[조세일보] 정찬우세무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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