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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부자보험'으로 불리는 역외보험 뭐길래?... 국세청 '편법 증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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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6-12 09:30 조회2,2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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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모가 역외 보험료 대납하는 등 탈세 혐의 늘어나 세무조사 들어가

유배당 역외보험상품 자녀 명의로 가입한 뒤 보험료 20여억 원 대납하기도

역외보험, 고소득 직군 등 가입 높은 상품이라 일명 ‘강남부자보험’으로 불려

 
 
최근 일명 '강남부자보험'으로 불리는 역외보험에서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해 부모가 역외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탈세 혐의가 늘어나고 있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
 
일례로 내국법인 B사의 전 사주인 A씨는 해당 지분을 투자 회사에 매각했다. A씨는 이때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로 했다. A씨는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유배당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뒤 보험료 20여억 원을 대납했다.
 
이후 해당 역외보험은 연 6~7%의 배당 수익이 발생했으나 A씨 일가는 배당 수익을 국외에 은닉하면서 국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이를 적발한 후 A씨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하고 해당 보험에서 발생한 배당 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했다.
 
■ 역외보험 대체 뭐길래?
 
​역외보험은 병원 원장을 비롯해 각 기업의 CEO,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 등이 많이 가입하는 것으로 유명한 상품이다. 고소득 직군의 가입이 높은 상품이라 일명 '강남부자보험'으로 불린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일컫는다. 지난 1996년 보험 자유화 차원에서 역외보험 거래가 시작됐으며 한국에서는 아직 알려진 보험은 아니지만 고금리 등을 이유로 가입 사례가 점차 늘었다.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지만 강남 부자들과 고소득 종사자에게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한국에 없는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험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가능해 대대손손 안전하게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신탁 기능을 수수료 없이 무료로 가능하게 해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보통 역외보험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은 홍콩이다. 홍콩 과세제도는 근로세와 법인세 외에는 세금이 없어 상속세, 증여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듯 해외로의 자산 분산 및 절세 등의 장점이 있어 현재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보험보다는 투자 가치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조세일보] 윤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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