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 양도세 이달 29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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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2-08 16:10 조회89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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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 등 작년 하반기 양도분
개정 대주주 기준은 8월 신고부터 적용
개정 대주주 기준은 8월 신고부터 적용
지난해 하반기(7∼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는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6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6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장내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 Korea-Over The Counter)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2022년 말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2023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대주주 요건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혹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다.
국세청은 완화된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50억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예정신고 때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 주식에 대해선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합산하지 않는다. 단,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합친다. 주식 양도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30%가 적용된다.
2022년 말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2023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대주주 요건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혹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다.
국세청은 완화된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50억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예정신고 때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 주식에 대해선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합산하지 않는다. 단,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합친다. 주식 양도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30%가 적용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양도세를 과소신고하거나 부정행위를 할 경우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미납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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