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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산 분양권인데…" 과세관청의 이상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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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2-26 09:14 조회4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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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산 분양권인데…" 과세관청의 이상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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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미혼일 때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당시에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던 현재 배우자의 주택과 합산해 취득세를 중과세하려 한 과세관청이 납세자와의 다툼에서 패했다.

A씨는 2022년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율(8%)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분양권 취득 당시 본인에게 주택 1채, 이후 결혼한 배우자에게 주택 1채가 있었기 때문.

하지만 2021년 주택의 분양권 취득 당시에는 미혼 단독세대주로, 배우자 주택을 제외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A씨.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즉각 조세심판원을 찾았다.

A씨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1년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했고, 분양권 취득일 당시 미혼 단독세대주로서 경상남도 양산시에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현재까지 1세대 3주택 상태가 되었던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일 당시 아무 관계도 아니었던 현재 배우자가 그 당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무분별한 주택 소유 및 투기 방지를 위해 신설한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2022년 쟁점주택 취득 당시 A씨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이므로 1세대 판단 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른 세대 구성여부에 관계없이 A씨와 그 배우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A씨는 2021년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A씨의 배우자 역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며 "이는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미혼이었거나, 그 취득 이후 주택을 매도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했다.

심판원은 "과세관청은 분양권 취득 당시 A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배우자 소유의 주택까지 포함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주택분양권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2021년 분양권을 취득했고, 그 당시 A씨는 단독 세대로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럼에도 과세관청이 당시 배우자가 아니었던 이의 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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