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완화, 사회적 공감대 속 충분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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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4-05 17:06 조회90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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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초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때 상속세 개편론에 대해선 신중하게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구체적인 개편 일정을 제시할 수는 없다"면서 "큰 틀에서는 투자자 친화적 세제라는 측면의 문제 제기도 있고, 유산취득세 또는 가업상속 관련 문제 제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상속세 과세체계를 피상속인(사망자·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재산 총액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는 '유산세'에서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상속세 개편을 검토해왔다.
다만, 상속세 개편이 '부자 감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을 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배당 확대 기업 법인세 인하, 주주 배당소득세 경감방안과 관련해 조속한 구체화와 함께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발굴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초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때 상속세 개편론에 대해선 신중하게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구체적인 개편 일정을 제시할 수는 없다"면서 "큰 틀에서는 투자자 친화적 세제라는 측면의 문제 제기도 있고, 유산취득세 또는 가업상속 관련 문제 제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상속세 과세체계를 피상속인(사망자·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재산 총액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는 '유산세'에서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상속세 개편을 검토해왔다.
다만, 상속세 개편이 '부자 감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을 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배당 확대 기업 법인세 인하, 주주 배당소득세 경감방안과 관련해 조속한 구체화와 함께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발굴을 정부에 요청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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