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세 상위 1%', 1인당 396억원 납부...'전년比 절반으로 뚝'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4-10-04 20:52 조회236회관련링크
본문
작년 상속세 납세자 1만9944명, 1인당 6억원
상속세 상위 1% 199명, 총 세액 7조8835억원
증여세 상위 1% 2085명, 1인당 세금 15억원
지난해 거액을 물려받은 상위 1% 계층이 납부한 세액은 7조88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944명이었다. 이는 2022년(1만5760명)과 비교해 26.5% 늘어난 수치다.
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901억원으로 1인당 결정세액은 6억원이었다. 결정세액은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말한다. 1인당 결정세액은 △2020년(4억원), △2021년(4억원), △2022년(12억원)으로 매년 증가·보합하다 지난해 하락 전환했다.
상속재산 가액 상위 1%인 199명이 납부한 세액은 7조8835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결정세액은 396억원으로 2021년(167억원)보다는 늘었지만 2022년(1006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해 증여세를 낸 납세자는 20만8508명이었다. 총증여재산 가액은 35조1903억원, 결정세액은 6조9989억원이었다. 1인당 증여세는 2021년, 2022년과 비슷한 3000만원가량이었다.
증여재산 가액 기준 상위 1%인 2085명이 납부한 세금은 3조759억원, 1인당 결정세액은 15억원이었다. 2021년(12억원), 2022년(14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944명이었다. 이는 2022년(1만5760명)과 비교해 26.5% 늘어난 수치다.
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901억원으로 1인당 결정세액은 6억원이었다. 결정세액은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말한다. 1인당 결정세액은 △2020년(4억원), △2021년(4억원), △2022년(12억원)으로 매년 증가·보합하다 지난해 하락 전환했다.
상속재산 가액 상위 1%인 199명이 납부한 세액은 7조8835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결정세액은 396억원으로 2021년(167억원)보다는 늘었지만 2022년(1006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해 증여세를 낸 납세자는 20만8508명이었다. 총증여재산 가액은 35조1903억원, 결정세액은 6조9989억원이었다. 1인당 증여세는 2021년, 2022년과 비슷한 3000만원가량이었다.
증여재산 가액 기준 상위 1%인 2085명이 납부한 세금은 3조759억원, 1인당 결정세액은 15억원이었다. 2021년(12억원), 2022년(14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