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학계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 적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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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11-07 10:22 조회10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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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한국세법학회, 상속세 개편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정 세제실장 "유산취득세 공평하고, 부의 재분배에도 효과적"
학계 "유산세 응능부담 원칙 어긋나,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
정부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과세에서 상속인이 각자 받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과세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24개국 중 대부분 국가(20개)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유산세보다 세부담이 공평하고 부의 집중완화에도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1일 서울시 중구 한진빌딩에서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세법학회(학회장 김석환)가 주관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정정훈 세제실장은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기재부는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며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주관기관인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김석환 한국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제1세션)'과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제2세션)' 2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제1세션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응능부담 원칙은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이다.
그 밖에 제2세션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과 관련해 토론자들은 상속세 과세범위는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기재부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납세의식 성숙과 과세인프라 확충에 맞춰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래 오랜기간 운영된 유산세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조세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개편 정부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제1세션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응능부담 원칙은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이다.
그 밖에 제2세션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과 관련해 토론자들은 상속세 과세범위는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기재부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납세의식 성숙과 과세인프라 확충에 맞춰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래 오랜기간 운영된 유산세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조세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개편 정부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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