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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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12-09 10:55 조회12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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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일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2022년 4월 사망한 A부동산임대법인의 대표이사 X씨. A부동산임대법인은 X씨와 그의 가족들이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X씨는 소유한 부동산을 A부동산임대법인에 임대하던 중, 2002년 A부동산임대법인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 X씨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X씨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X씨에게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X씨가 2020년 조세심판원을 찾자 심판원은 재조사를 주문했으나, 2022년 4월 국세청은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X씨의 상속인들은 X씨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 사망함에 따라 X씨의 불복절차를 승계해 법무법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5월 원고 승 판결이 났지만 현재 피고의 항소로 2심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이에 X씨의 상속인들은 행정소송을 위해 체결한 변호사비용이 상속세 결정 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라며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세청은 "X씨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위와 변호사와의 보수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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