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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하’ 백지화… 금투세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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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12-11 14:01 조회4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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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하’ 백지화… 금투세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서 예산부수법안 처리
野 “상속세법 정부안, 부자감세”
배당소득분리과세 등도 부결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이 부결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상속세 완화 법안이 여야 이견으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인 금융투자소득세는 결국 완전한 폐지 수순을 밟았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을 삭제해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것이다. 여기에 현행 1인당 5000만원인 자녀 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상향하고, 최대주주의 주식을 평가할 때 가액에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년 넘게 지속해온 상속세제를 달라진 경제 상황과 물가·자산 가격 상승에 맞춰 조정할 때가 됐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이 대규모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정부 감세 정책의 핵심은 상속세법이고 개정안의 주된 내용도 ‘초부자 감세’”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5년간 총 20조1862억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한다고 봤다. 전체 세법개정안의 감세 효과(19조5060억원)를 뛰어넘는 규모다.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확대에도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배당소득분리과세 등 6개 항목을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 지적하고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도 상향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반면 양대 정당의 이해가 일치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각각 폐지·유예로 결론이 났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이익의 20~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을 예정하고 있었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매기는 내용도 담았다.
 
 
이 중 금투세는 완전히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로 과세 시점을 미룬다는 것이 이번 법 개정안의 골자다. 정부·여당은 금투세가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개미 투자자’까지 손해를 보게 만들고, 거듭된 유예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가상자산 과세도 제도 정비를 이유로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민주당도 최근 ‘투자자 민심’을 고려해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출처] - 국민일보,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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