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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 채권'에 액면금액으로 상속세 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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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5-01-10 14:43 조회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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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 채권'에 액면금액으로 상속세 부과는 '위법'
 
회수불확실 채권 상속 땐 재산가액 평가는?
 
 
과거 대법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최근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자금사정 및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 받은 재산 중에는 경영난을 겪고 있던 어느 부동산 개발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었다. 과세관청은 이 금전채권의 액면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1심과 원심은 피고인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해당 금전채권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이 있었던 점, 상속개시일 후에도 부동산 개발회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던 점, 또한 상속개시일 후에 부동산 개발회사와 연대보증인이 원고에게 금전채권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회수불가능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법원은 원심이 상속개시 당시 위 금전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액면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유로 부동산 개발회사가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온 점, 부동산 개발회사가 상속개시일 이전 이미 채무초과상태였고 위 금전채권을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점, 연대보증인 또한 무자력이었던 점을 꼽았다. 또 아직까지 금전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점, 상속개시일 이후 불과 3년 뒤 부동산 개발회사는 사실상 폐업상태였던 점등을 제시하였다. 
 
세법은 상속을 개시한 시점에서 상속재산의 시가로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금전채권의 가치는 그 액면가액보다 적게 평가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러한 점에서 금전채권의 액면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이 판결은 종래 회수불가능한 금전채권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시키던 기존의 판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금전채권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이와함께 그러한 금전채권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그러한 방법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더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되었다. 대법원 2014.8.28.선고 2013두269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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