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뒤에 숨어 호화 생활하던 악성 체납자, 교도소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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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5-01-10 16:19 조회4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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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뒤에 숨어 호화 생활하던 악성 체납자, 교도소 '감치'
A씨, 농산물수입권 바지사장 동원해 부정 통관해 관세 고액체납 발생
관세청 "조세정의 위해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엄정한 감치 집행할 것"
A씨, 농산물수입권 바지사장 동원해 부정 통관해 관세 고액체납 발생
관세청 "조세정의 위해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엄정한 감치 집행할 것"
◆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A씨가 지난 8일 감치된 의정부교도소 외부정문 모습(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지난 8일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결정(30일)에 따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사례다.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2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세청장의 신청·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관세법 제116조의 4).
A씨는 농산물수입권 공매입찰 과정에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해 이 과정에서 체납이 발생했다.
그동안 A씨 체납을 관리하는 부산세관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46억원), 주식(23억원) 등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 악성 체납자 A씨의 배우자 명의 주택 및 압류 물품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지난해 6월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A씨가 배우자 회사 소유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며 배우자 명의의 고급 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A씨가 사용 중인 고가 시계, 골프채 등 4천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이후 관세청은 작년 10월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감치 신청을 했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감치 재판 심문기일을 지정해 체납자 A씨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12월 A씨에게 감치 30일 결정을 했고, A씨가 항고하지 않아 그 결정이 확정됐다.
관세청은 이번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 사례로, 악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관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18일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개인165·법인59)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사전공개 정보>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2671억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조세일보]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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