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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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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5-02-10 16:26 조회1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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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 개최

 
 -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과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조세 분야 전문가들과 토론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으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에 11.1.(금), 서울시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주관기관인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하여,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과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 개요 >

 ■ 일시・장소 : ‘24.11.1.(금) 14:00~16:00, 서울시 중구 한진빌딩 1층 아카데미아 세미나실

 ■ 주    제 :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 및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
 
  정정훈 세제실장은 낡고 오래된 상속세법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와 함께 장기간 운영된 상속세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제에서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상당수 국가에서 채택(상속세를 운영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 과세방식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유산세보다 세부담이 공평하고 부의 집중 완화에도 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과세되어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세를 부담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기부활성화를 유도하며, 증여-상속(즉, 최종 증여)간 과세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심충진 교수 등은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유산취득세 전환에 앞서 소비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할증평가 폐지, 공제금액 합리화 등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는 것이 긴요함을 강조하였다.
 
  그 밖에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토론자들은 상속세 과세범위는 피상속인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검토하고, 과세대상인 상속받은 재산의 산정은 상증세법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 및 상속재산의 분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속공제, 연대납세의무,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등 기타 고려할 사항도 논의하였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납세의식 성숙과 과세인프라 확충에 맞춰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래 오랜기간 운영된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다. 앞으로도 조세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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