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법) 개정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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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5-03-24 09:10 조회7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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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의안 제출은 박수영·이종욱·최은석·박대출·이인선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맡았다.
현행 상속세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30억원까지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수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해서 우리 당 108명 의원 모두 서명했다"며 "권영세 위원장이 배우자간 동일세간 상속세는 물리지 말자, 폐지하자고 제안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해서 양당 합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제출했고 제출 된 법안이 절차를 거쳐서 기재위에 상정되면 소위를 열고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에는 여전히 법정 상속분 한도가 남아있다'는 지적에 "유산취득세를 정부가 발표할 때는 이 안 발표 전이다. 당장 시행하는 법이 아니라 올해 말 개정안을 내고 2028년 10월1일 시행안이라 아직 3년 이상 시간이 남아있다"며 "그 전에 우리 안하고 정부 법안이 나오면 다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세소위 개최 여부는 야당과 얘기되고 있냐'는 질문에 "야당이 임광현 의원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여당 안하고) 두 개가 나오게 되면 절차를 거쳐서 조세소위 날짜를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고세율 부분도 야당을 설득하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 최고세율, 최소한 할증 폐지를 해야한다는 것이 당 입장"이라며 "다만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해서 현재 추진 안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출처 :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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