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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 대형 평형이 세금 덜 내.. 국세청에 드러난 '상증세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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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5-05-06 16:11 조회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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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 대형 평형이 세금 덜 내.. 국세청에 드러난 '상증세 역전'


[조세일보]이재형 기자기자정보

 

2025년 1분기 고가 단독주택 등 75건 감정평가

압구정 현대 등 강남 고가 아파트 신고가액 시정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상속 및 증여된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지나치게 낮게 신고 된 가격을 바로잡고 요즘 시세에 걸맞게 세금을 매겼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로도 감정평가를 확대한 결과, 강남 아파트 대형 평형이 소형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상증세 역전' 현상도 해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란 국세청이 상속·증여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한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하고 신고액 5조5000억 원 대비 75%(4조2000억 원) 많은 9조7000억 원을 과세했다.
 
이 제도는 원래 거래가 드물어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꼬마빌딩을 위주로 적용됐으나 국세청은 올해 관련 예산을 45억 원에서 96억 원으로 확대하고 감정평가 대상을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도 넓혔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상속 및 증여된 부동산 75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총 5347억 원을 과세했다. 이는 당초 신고액인 2847억 원보다 2500억 원(87.8%) 증가한 규모다.
부동산 유형별로 보면, 감정평가 1건당 증가액은 꼬마빌딩이 컸으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주택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151%에 달했다.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서울 강남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도 여럿 확인됐다. 대형 아파트인 청담 '신동아빌라트'(226㎡)의 신고액(기준시가 20억 원)은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49㎡)의 신고액(매매가액 21억 원)보다 낮았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더 큰 평형 아파트의 신고액이 작은 평형보다 낮은 사례도 확인됐다. 고가 아파트의 대명사인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108㎡ 평형이 23억 원으로 신고, 신고액 30억 원의 80㎡ 매물보다 적게 세금을 낼 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 아파트 108㎡의 감정가액을 37억 원으로 올려 이러한 역전 상황을 해소했다.  
 

◆…(표=국세청)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은 감정평가를 통해 320억 원으로 감정가액이 책정됐다. 신고가액 60억 원 대비 증가율이 433%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시가 확인이 어려운 초고가 단독주택이나 대형 아파트를 상속·증여받고도 기준시가로 신고해 중·소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역전' 상황을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확대하자 상속·증여 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납세자도 대폭 증가했다. 2025년 1분기 기준시가 20억 원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은 60.6%로, 2024년(48.6%)에 비해 약 1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감정평가 사업을 통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을 시가에 맞게 재평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소위 "쪼개기 증여" 등 회피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원천 차단하겠다"며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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