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중산층 세금 줄이고, 상속세·법인세도 확 낮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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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5-05-06 16:18 조회3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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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중산층 세금 줄이고, 상속세·법인세도 확 낮추겠다”
지유진 기자 jyujin1115@korea.ac.kr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 도입
직장인 성과급 세액 감면도
법인세 최고세율 21%로 낮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사무실에서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감세 정책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겠다”고 말하며 중산층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우선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연동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는 제도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세 과세표준도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표와 공제액으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를 넘을 정도로 K-직장인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중산층과 직결되는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70세 이상 고령자 공제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 장애인 공제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은퇴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항 조정하게싿고 밝혔다. 그는 “근로소득 없이 금융 소득만 있는 어르신들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직장인 성과급에 대해선 세액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김 후보는 “보상 효과를 극대화해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 사기를 진작 시키고 재산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간 자녀 수와 무관하게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고, 2000cc 이하 승용차와 전기차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개편안도 밝혔다. 김 후보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며 “가업의 계속 운영을 통한 일자리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속세 최고세율(50%)을 경쟁국에 맞게 낮추고 최대 주주 할증(20%) 제도를 없애겠다는 세제 개편 방향도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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