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개정 상증법 법률 (공포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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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 상증법 법률
(공포 2008-12-26)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가업상속 대상인 피상속인이 사업영위기간 15년이상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업영위기간 10년이상시 60억원, 15년이상시 80억원, 20년이상시 10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식 등의 상속세 물납으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도입(안 제23조의2 신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일세대 일주택에 대하여 5억원의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다. 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안 제78조제12항 및 제13항 신설)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2 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도입(안 제23조의2 신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일세대 일주택에 대하여 5억원의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다. 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안 제78조제12항 및 제13항 신설)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2 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