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개정 상증법 시행령 (공포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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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 상증법 시행령
(공포 2009.02.04.)
제·개정이유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가업상속 요건 중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을 상속세 신고기한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내로 연장하는 등 상속ㆍ증여세제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신설(제20조의2)
(1)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
(2)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함
(3) 부득이하게 계속 동거하지 못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1)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
(2)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함
(3) 부득이하게 계속 동거하지 못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나. 가업상속요건 중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 연장(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
(1) 현재의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인이 대표이사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시간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지적
(2)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내에 임원으로 취임하도록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을 연장
(3) 상속인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