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개정 상증법 시행규칙 (공포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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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 상증법 시행규칙
(공포 2009.04.23.)
제·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 새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292호, 2009.2.4)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기타 각종 서식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동거주택 인정범위를 규정함
나. 임대가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율 개정
ㅇ 최근의 전ㆍ월세 전환율 상황을 반영하여 임대가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율을 12%로 개정
ㅇ 최근의 전ㆍ월세 전환율 상황을 반영하여 임대가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율을 12%로 개정